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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, 기관 소장성물 기증 후원 (박물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후원)
- 개인적으로 수집, 소장중인 성물을 기증 - 박물관 전시
-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있는 창작성물 제작 및 기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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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은인을 위한 혜택 (성물기증자, 후원자)
- 개인적으로 수집, 소장중인 성물을 기증 - 박물관 전시
-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있는 창작성물 제작 및 기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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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증 제한
-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경우
-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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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증 문의 안내
- 기증담당자 063) 653-8707